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dentists’ perception of scope of practice of dental hygienists

한국치위생학회
문 상은  Sang-Eun Moon1홍 선화  Sun-Hwa Hong2*이 보람  Bo-Ram Lee2김 나연  Na-Yeon Kim3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entists’ perception of work performance and scope of work of dental hygienists. Method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applied for the proper role performance on March 1st, 2021 and June 10th to investigation eight dentists running their own dental clinics located in Gwangju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Results: The legal scope of dental hygienists has not been properly recognized. Conflicts have been experienced due to problems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staff and their differences in knowledge or proficiency in their work. The performance of dental hygienists has been evaluated based on the size of the dental clinic’s profit. Reviews and improvements in dental hygienists’ scope of work and new business regulations are required. Conclusions: Consequent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dental business industry carry out directional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to review dental hygienists’ scope of practice and bring improvements so that their work can be, in the end, be stably performed within the legal system.

Keyword



서론

국민의 구강건강에 관한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지식과 행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1],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에 있어 치과의료기관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강보건인력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2].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인력으로 치과의사와 더불어 구강질환의 예방과 교육 전문가로서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불소 바르기, 임시충전, 치아 본뜨기,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치과진료협조와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4].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7만여 명으로[5], 매년 4,000여 명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4,992명만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전문성이 낮은 업무 수행과 근무시간 과다 및 불만족스러운 복지, 급여 등으로 인해 이직이나 휴직률이 높은 결과로 보고되고 있으며, 법률로 명시된 업무 부재로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구강보건인력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직업인으로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7-10]. 효율적인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안전한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인력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1].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 등[12]은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치과위생사가 법적 업무와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간 차이가 있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심과 최[13]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배려와 신뢰를 통해 업무에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업무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치과의료조직의 성장, 치과의료서비스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자의 치과의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지금까지 보고된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에 있어 치과의사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 치과위생사 이미지, 업무협력에 대한 양적연구가 다수 있었으나[13,15,16], 임상현장에서 실제 치과위생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업무와 치과의사가 지향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견해가 심층적으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관점과 언어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수행업무를 조사하고 치과의사들이 경험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진술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역할 수행과 업무 범위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과의사가 인식하는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수행업무와 업무 범위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심층 개별 인터뷰를 적용한 현상학적 연구로 00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1041465-202011-HR-001-4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광주 및 대전광역시에서 개원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8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동의한 자를 최종 참여자로 선정하였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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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절차

2021년 3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전자우편으로 미리 배부한 후 대상자의 근무지인 치과의원 또는 커피숍에서 약 40분~50분 동안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순서는 시작질문, 도입 및 전환질문, 주 질문, 마무리 질문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Contents of th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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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녹음된 자료는 Colaizzi[17]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녹음된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하는 단계’, ‘필사한 자료를 읽으면서 관련된 구절이나 문장을 추출하는 단계’, ‘추출한 구절이나 문장들로 이루어진 진술로부터 더욱 추상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 ‘구성한 유사한 의미들을 모아서 추상적인 주제를 끌어내는 단계’, ‘관련된 주제를 분류하여 주제 모음을 구성하는 단계’, ‘기술된 주제 모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 8명에게 도출된 업무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6단계의 구성으로 중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면담 내용에 대하여 범주화된 자료는 질적연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1. 치과의사가 인식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의미 도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170개의 의미단어와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미로 속 업무’, ‘갈등과의 만남’, ‘경영과 제도의 늪’, ‘비전과 동행’ 총 4개의 중심의미로 범주화하였다<Table 3>.

Table 3. Deduction of meanings in regard to how a dentist recognizes a dental hygienists’ scope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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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의사가 인식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의미 기술

1) 미로 속 업무

(1)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인지 부재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매일 접하는 거라 대충은 알고 있어요.(참여자 A)

보조 역할, 환자분들의 케어와 주의사항 설명, 치료 시 진정을 시켜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B)

스케일링, 인상채득, 템포러리 크라운 부착, 원장 감독 하에 엑스레이 구내 촬영, 교정 와이어 교체, 불소도포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참여자 C)

정확하지는 않지만, 치과위생사 자체가 의료인이 아녀서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보철물 시멘트 제거, 인상채득, 임시크라운 부착 및 충전요. 임시크라운 제작까지는 모르겠어요.(참여자 D)

(2)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임상 현실 간의 괴리

치과위생사들은 임상에서 진료 보조, 준비 및 관리, 임시치아 제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법적 범위와 현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와의 차이가 커서 현실에 맞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구 소독, 어시스트, 비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치료에 관한 모든 협조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B)

법령상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실제 업무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 많죠... 법적으로 템포러리 제작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80% 이상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제작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치과위생사가 하고 있고, 코드 삽입, 지아이 필링(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은 스텝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참여자 C)

진료 assist, 예방 및 위생, 보험 청구, 임시치아 제작, 약물 처방전 발행 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방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를 확인해보니 진료 어시스트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치과 임상에서 하는 업무 범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진료 어시스트가 뭐 80~90%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참여자 E)

다른 치과에서는 엔도하고 나면 임시충전이나 임프레션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반반 한다고 들었어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큐렛하는 치과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참여자 A)

교정 환자만 보는 치과에서는 브라켓 부착은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G)

(3) 대학 교육과 임상 현장 간의 격차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치위생 교육과정 내용과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는 실제 업무 간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직원들은 초음파와 씨클로 치석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치면연마까지 해요. 큐렛이 필요한 환자는 따로 치근활택술 예약을 잡아서 제가 해요.(참여자 C)

주로 초음파스켈러로 하고 필요할 때 핸드스케일러를 함께 사용해요.(참여자 E)

초음파 스케일러와 씨클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큐렛이 필요한 경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F)

초음파 스케일러로 해요. 치석이 잘 제거되지 않을 때는 큐렛을 사용해요. 프루빙은 제가 시켜서 하고 있어요... 비외과적인 부분까지 치과위생사들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학교에서 다 배우고 졸업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참여자 G)

2) 갈등과의 만남

(1) 스텝(Staff) 간의 갈등

치과위생사들 간, 그 외 다른 스텝들과의 갈등,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숙련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 선생님들만의 프라이드, 간호조무사 선생님에 대한 생각 차이요... 될 수 있으면 위생사 선생님이랑 일하려고 해요... 다른 스텝들은 지식적인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해요.(참여자 F)

실장님이 나이가 많은 간호조무사였고, 신입 치과위생사였는데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괴리감을 느꼈는지 몰라도 화합이 안 돼서 금방 자진 퇴사하는 걸 봤거든요. 조무사에 대한 무시함보다는 좀 더 화합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참여자 C)

치과위생사 간 갈등은 업무 자체에 관한 것보다는 숙련도로 인한 갈등이 더 큰 것 같아요.(참여자 E)

(2) 갈등 경험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 부족이나 급여 및 복지 관련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힘들어요. GI 믹스도 잘못 하더라고요. 포터블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데 잘 못 찍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A)

뭔가를 지시했는데 바로 안 하고 환자와의 트러블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보철물 문제라던가 스케일링할 때 아프게 하는 거요.(참여자 D)

업무의 숙련도와 직원들 간의 갈등 및 복지 관련이요. 치과위생사의 급여는 올라갈수록 좋죠. 그래야 치과의 파이가 커지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어려운 거니깐 문제가 되죠.(참여자 E)

3) 경영과 제도의 늪

(1) 치과 경영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 가치 평가

참여자들은 치과위생사들의 주 업무인 예방업무나 비외과적 치주처치(스케일링) 업무가 치과경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치주치료와 예방치료에 대해서 왜 강조를 안 할까... 결국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 국민 인식의 부재, 건강보험에 안 들어가 있고 실란트나 연 1회 스케일링의 경우 보장은 받고 있지만, 수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치과 수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업무 범위나 능력에 대해서만 강조하기보다는 제도적인 범위 등에 대해...(참여자 F)

급여를 올려주고 싶어도 수가가 올라야 뭔가를 해주는데... 위생사들이 스케일링하는 데에 진짜 손목 아프거든요? 30~40분, 1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경영에 치주치료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정부 의료 정책상의 문제예요.(참여자 F)

법률적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치과의 현실, 경영 측면, 치주와 관련된 의료보험의 체계라든지... 서포터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참여자 E)

(2) 보험제도 안에 갇힌 업무

참여자들은 제한된 보험체계로 인해 양질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치주소파나 치근면 활택술에 있어서 연합해서 청구를 하면 지급을 안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치근면 활택술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인덱스가 쌓여서 경고 받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참여자 E)

경영적인 측면에서 큐렛이나 치주치료도 가격이 싸요. 수술 빼고는... 플랩써저리는 비싸요. 그래서 플랩써저리를 하면 수가가 올라가요. 수술하게 되면, 공단에서 실사 나온다고 맨날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좋은 의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참여자 G)

의료보험이 지금보다 더 보험화되고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E)

4) 비전과 동행

(1)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

직업인으로서 좋은 성품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상과 보험청구, 임플란트에 대한 이해도 및 전신질환 관련 지식 등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환자 케어하는 부분에 기본 센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 환자가 기다리는 동안 TBI를 해준다거나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말해주고, 엑셀 작업이나 프루빙, 코드패킹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A)

제일 중요한 게 환자를 상대하는 일이니까 성품이요. 환자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치과위생사가 중간역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D)

진료 부분도 있지만, 데스크 업무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 보험 진료보다는 보험진료 청구에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임플란트에 대한 이해도도 학부생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보험치료에 관련된 중요한 파트가 치주치료거든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후 단계별로 청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 청구와 관련해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부분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참여자 C)

직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발전하려면 근무시간 외, 시간을 자기계발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열정이 많이 부족한 거죠.(참여자 F)

위생사가 지녀야 할 책임감이나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이직이 높은 것 같아요. 급여도 급여지만 전문직이라는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G)

환자의 전신질환 및 약물에 관한 지식 및 감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E)

(2)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장 및 새로운 업무 규정 필요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확대 및 새로운 업무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금 확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CT 촬영과 임시치아 제작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로 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B)

임시치아 제작은 실상 대부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스케일러를 해도 제거가 잘 안 되는 치석은 큐렛으로 제거가 가능하면 좋긴 하겠죠.(참여자 A)

발사하거나 드레싱, 유치 발치 이런 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물 폴리싱 같은 건 아무 문제 될 거 같진 않더라고요. 임시치아는 부착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치료만 아니면 나머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참여자 D)

법적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해요. 치과의사의 전문성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나 숙달된 치과위생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죠. 템포러리 제작이나 지아이필링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참여자 C)

치과위생사라면 치과에서 일하는 게 목표이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모든 진료에 어시스트 말고 세컨 술자, 그 정도의 역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치과가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 되면 좋겠어요.(참여자 F)

의료법이 개정되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어요. 유독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어서 특히 낮아졌죠. 그리고 템포러리는 기공사가 제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G)

유치 발치, 침윤 마취, 프루빙, C1 정도의 레진 필링, 인다이렉트 본딩으로 하는 브라켓 부착은 이미 포지션을 다 잡아서 나오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G)

디지털 치과 진료 관련 업무, 임시치아 제작 등.… 치과위생사가 스캔으로 구강 인상 뜨는 것은 법률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기공사가 스캐너로 스캔을 뜨면 문제가 되거든요.…. 새로운 업무 규정에 관한 부분도 필요해요.(참여자 E)

어디까지나 가역적인 치료에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E)

교정에서 위생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와이어 제거하고 끝.. 그 이상을 하면 안 돼요. 황당한 얘기예요. 치과위생사는 체어 하나를 담당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조무사가 옆에서 치과위생사를 도와줘야 하죠.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이 되어야죠. 스텝개념 식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해요. 미국이나 유럽만 보더라도 간호사는 스텝개념이거든요. 의료인이에요. 치과위생사는 면허증 자체가 기사 형태이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이 온다고 봅니다. 이제는 스텝으로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참여자 H)

(3) 상생의 길

참여자들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스텝들이 함께 win-win하며 발전해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로가 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은 팀이잖아요. 팀으로서 모든 문제의 포인트가 환자에 초점이 맞춰지면 업무 범위, 기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그 갈등이 치과의사나 치위생사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E)

앞으로의 세상은 3W...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이 3가지가 만족해져야 상생 되면서 방법을 찾는 거죠.(참여자 H)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의사가 인식하는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수행업무와 업무 범위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광주 및 대전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 8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 인터뷰를 통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경험은 ‘미로 속 업무’, ‘갈등과의 만남’, ‘경영과 제도의 늪’, ‘비전과 동행’의 4개의 중심 의미와 10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법적인 업무 범위와 임상에서 수행되는 업무 간의 간극이 크다고 하였다.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 등[18]의 연구에서도 79.5%에 달하는 응답자가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40%의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진료영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비외과적 치주처치 업무 범위에 있어서 치과위생사들이 치석제거 시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여 치은연상 치석 위주로 제거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대학 교육과 임상 현실과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는 문 등[19]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들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예방 위주의 진료와 구강보건교육에 집중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치과위생사들은 진료를 보조하거나 법적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벅찬 현실에 처해 있다[20].

이처럼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과위생사의 임상업무 수행에 있어 경계 없는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과위생사 개인과 단체의 노력으로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함께 치과진료를 수행할 치과의사들의 인식과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21].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다른 직역 간의 업무 충돌 및 위임진료 방지,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인 예방과 교육업무를 지지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참여자들은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나 직원과의 갈등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와 임[22]은 선배와 동료 및 타 직역과 갈등, 동료 직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다고 하였다. 특히, 환자로부터 치과의사와 다른 대우를 받을 때 회의감이 들며,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인한 감정 노동이 크다고 하였다. 정과 장[23]은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동료 갈등에서, 중간스텝이 되기 전 단계에 동료관계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심리적 차원의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치과위생사간의 갈등, 기타 스텝 간 및 환자와의 갈등은 치과의사에게도 감정노등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갈등의 관련성 연구[24]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 갈등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원활한 치과진료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과 배려의 기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기관별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치과 경영의 수익 비중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가치가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저 급여 및 비 보험으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를 비롯한 치과의 다양한 업무들이 위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인 예방업무(스케일링 포함)는 경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김[25]의 연구에서는 병원 규모를 나타내는 유닛체어 수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치과진료 및 처치는 치과의사가 하되, 간단한 처치 행위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위생사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유닛체어 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효율성 있는 진료를 수행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경영적 측면에서 보험청구의 제한 및 한계로 인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오[26]는 치과개원의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위해 보험진료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있으며, 치과병·의원의 수가 증가하여 요양급여비 청구는 증가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강화되어 요양급여비 삭감,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횟수가 증가 된다면 치과 경영상태가 힘들어질 것이라 하였다.

요양급여 10대 질환 중 2개 항목이 치과 질환이다. 특히, 2020년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총 환자 수는 16,372,879명에 달한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급성기관지염에 비해 환자수가 약 1.5배 많은 수치다.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이 감기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다[27]. 이는 치과질환의 정확한 검사와 평가,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검사와 평가, 과정, 예방에 대한 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긴 진료 및 처치시간, 상담 및 교육을 통한 환자와 상호작용, 다양한 술식 및 재료선택 등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 급여 및 비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치과보험 급여화 적용 및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와 업무 범위 확대 및 새로운 업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기본 치위생역량은 전공역량으로 전문성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근간이 되는 역량이다. 치과병‧의원에서 요구하는 치과위생사의 직업능력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가장 높았으며[28], 임상현장에서는 경영지원관리역량과 진료협조역량이 중요한 직무역량으로 나타나[29]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직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조직의 성과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30]. 따라서 임상 치과위생사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임상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최신 학문, 기술 및 정보를 스스로 리뉴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치과의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들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업무 범위 확대, 새로운 업무 범위 규정 및 의료보험 수가 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 등[12]과 문 등[19]의 연구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들이 명확하게 분장되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치과 진료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치과의 모든 진료에 있어서 진료협조자로서 뿐만 아니라 제2의 술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검토 및 확대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법적 제도 안에서 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의미한 논의와 의의를 도출해 내었다. 치과의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경중이 치과경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예방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명할 수 있었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역량이 강화되길 바라고 있었고, 업무 범위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규 업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소수의 치과의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임상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료 체계에 따라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한 경험이 다른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치과의사의 인식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의료보험 적용 범위 및 의료보험 수가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역할 수행과 수행업무 범위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3월 01일부터 6월 10일까지 광주 및 대전광역시에서 개원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8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170개의 의미단어와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4개의 중심의미인 ‘미로 속 업무’, ‘갈등과의 만남’, ‘경영과 제도의 늪’, ‘비전과 동행’으로 범주화하였다.

1.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법적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확대되어야 하며, 대학의 교육과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는 실제 업무 간의 격차가 크다고 하였다.

2.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나 직원과의 갈등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치과 경영의 수익 비중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가치가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저 급여 및 비 보험으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를 비롯한 치과의 다양한 업무들이 위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와 법적 업무 범위 확대 및 새로운 업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검토 및 확대를 위한 전 방위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법적 제도 안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Acknowledge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21 (KWUI21-016).

Authorship

Conceptualization: SE Moon, SH Hong, BR Lee, NY Kim; Data collection: SE Moon, NY Kim; Formal analysis: SE Moon, SH Hong, BR Lee, NY Kim; Writing - original draft: SE Moon, SH Hong, BR Lee, NY Kim; Writing - review & editing: SE Moon, SH Hong, BR Lee, 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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