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f dental hygienists' recognition and experiences abou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오 한나  Han-Na Oh원 영순  Young-Soon Won*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ntal hygienists' recognition and experiences abou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ir perception improvement, prevention and coping plan about sexual harassment.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07 dental hygienists who work at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Jeollabuk-do area,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 to 31, 2016. Results: The 40.7% of study subjects had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They were identified to have the experiences of verbal sexual harassment (29.6%), physical sexual harassment (27.0%) and visual sexual harassment (22.5%) in order. The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were experience of sexual-harassment education and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Conclusions: A customized sexual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dental hygienists will need to be produced, not the universalized sexual prevention education.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prepare for a program available for being sympathized and understood by all members in the workplace.

Keyword



서 론

성희롱이란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오래전부터 발생해 온 문제이다[1].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2008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1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주로 이·삼십대 여성으로 젊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성희롱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2].

치과 병·의원은 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조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환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장소이며,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치과 인력의 56.5%를 차지하는 의료기사이다[3]. 치과위생사는 직장 내에서 환자와 치과의사 또는 다른 의료 인력 간에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에서 성희롱에 잠재적으로 노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는 여성 전문직으로 여성의 비율이 99.3%로 남성보다 현저히 높아[4] 성희롱 관련 상황에 노출빈도가 높다. 성희롱이란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지만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2]. 치과진료실 내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주로 진료의자에 누워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밀접한 거리에서 술자의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기타 진료 협조행위 등이 수행됨으로써[5,6]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성희롱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주로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정신적으로는 분노, 공포, 우울증, 불안, 자존심의 손상, 불안정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고, 육체적으로는 두통, 식욕상실, 위장장애, 불면증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최근 국립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가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방송에 보도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피해자는 성희롱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한다[8]. 이처럼 성희롱을 경험한 치과위생사는 정신적 충격과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의료서비스 질과 업무 만족도 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감소시키고, 성희롱으로부터 치과위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과위생사들의 성희롱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직장 내 성희롱 중 간호사[9], 초·중·고교의 여성교사[10],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11], 공공기관 근로자[12], 관광서비스산업 종사자[13] 등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활발히 보고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성희롱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W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WKIRB-201610-SB-061)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북지역(전주, 익산, 군산)에 소재한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치과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총 350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43부를 제외한 307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도구는 총 7문항으로 연령, 근무경력, 고용형태, 결혼상태, 주 업무,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 유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유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성희롱에 대한 인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도구는 총 33문항이며, 4개의 하부영역으로 성희롱의 개념 9문항, 성희롱의 발생원인 6문항, 성희롱 교육 및 예방대책 5문항, 성희롱의 유형(시각적 유형 6문항, 언어적 유형 5문항, 신체적 유형 2문항)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14].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0.819이었다.

3) 성희롱 경험정도

성희롱 경험은 시각적 성희롱 3문항, 언어적 성희롱 5문항, 신체적 성희롱 10문항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15]. 각 문항에 대해 직접경험, 간접목격,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고, 분석에는 직접경험인 경우에만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접목격과 아니오로 답한 경우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변환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0.929였다.

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성희롱 경험정도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성희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p<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1-24세가 54.1%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2년 이하가 59.9%,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6.6%, 결혼상태는 미혼이 85%, 주업무는 82.4%가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47.9%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었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서는 52.8%가 미실시, 24.4%가 실시하지만 무의미하다고 하였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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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를 4개 영역으로 살펴본 결과, 성희롱 교육 및 예방대책은 4.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희롱의 발생원인은 3.95점, 성희롱의 개념은 3.47점이었다. 또한 성희롱 유형 영역 중 신체적 유형이 3.47점, 언어적 유형 2.64점, 시각적 유형 2.43점의 순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가 나타났다<Table 2>.

Table 2.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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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성희롱 경험여부

대상자의 성희롱 경험을 살펴본 결과 40.7%가 경험이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29.6%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27.0%가 신체적 성희롱을, 22.5%가 시각적 성희롱을 경험하였다. <Table 3>.

Table 3.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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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 중 성희롱의 개념, 발생원인, 교육 및 예방대책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성희롱 개념이 높았다(p=0.004). 성희롱 발생원인은 여자가(p<0.001), 미혼인 경우에서(p=0.049) 더 잘 인지하고 있었고, 성희롱 교육 및 예방대책은 여자가 높았다(p=0.017).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의 유형 중 시각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신체적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언어적 유형에서 높았으며(p=0.002),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언어적 유형이 높았다(p=0.032).

Table 4. An awareness about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http://dam.zipot.com:8080/sites/ksdh/images/N0220170308_image/Table_KSDH_17_03_08_T4.jpg
*by t-test or one-way ANOVA

Table 5. Category about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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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test or one-way ANOVA

5. 성희롱 경험여부와 성희롱에 대한 인식

<Table 6>은 신체적 성희롱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교육 및 예방대책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0.030). <Table 7>의 결과, 언어적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 성희롱 유형 영역 중 시각적 유형과 언어적 유형의 인지도가 높았다(p=0.015, p=0.003). 신체적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 언어적 유형의 인지도가 높았다(p=0.005).

Table 6. Awareness and experience about sexual harassment

http://dam.zipot.com:8080/sites/ksdh/images/N0220170308_image/Table_KSDH_17_03_08_T6.jpg
*by t-test

Table 7. Category and experience about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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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test

6. 성희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희롱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27.27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는 성희롱 교육 경험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중에는 성희롱의 개념이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1, p=0.045).

Table 8. Influence experience about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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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법적으로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로 부과하여 시행한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남성과의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16]. 치과위생사는 여성의 비율이 99.3%, 남성의 비율이 0.7%인 대표적인 여성 전문직으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4]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의 인지 정도와 실제 경험한 시각적,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성희롱 교육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4.40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희롱 유형 중 시각적과 언어적 유형은 2점대인 반면 신체적 유형은 3점대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성희롱은 중대한 문제로 평가되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40.7%가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 등[9]의 연구에서는 58.4%의 경험율을 보였는데, 노인요양병원 간호사 직업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를 근접거리에서 돌보는 업무 등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희롱 경험을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언어적 성희롱 경험은 29.6%, 신체적 성희롱 경험은 27.0%, 시각적 성희롱 경험은 22.5%이었으며, 다른 직종들의 관련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17,18]. 시각적 성희롱에 비해 언어적 성희롱이 더 빈번한 이유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밀접한 거리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시각적 성희롱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김 등[1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김 등[19]의 연구 대상자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가해자가 주로 언어적 표현이나 신체적 움직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성희롱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희롱의 예방 교육경험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희롱의 개념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 연구[20]에서는 대상은 다르지만,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성희롱의 교육경험이 요인으로 있다고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성희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산업체는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21]. 치과의료기관은 병원에 비해 의원이 대다수로 의원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곳이 많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도 낮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의 연구[10]에서는 교내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이 76.8% 있다고 하였고, 이의 연구[22]에서는 병원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 비율이 79.3%, 김의 연구[15]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이 62.7%가 있다고 응답하여, 성희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비율은 높았지만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험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직종별 맞춤 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하며, 성희롱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규범 등을 이해시키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자 치과위생사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남자 치과위생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라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로 다른 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비교연구가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시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설명하였고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실시하였으나 연구주제가 직장 내의 성희롱의 발생상황과 경험이라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대상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타내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직장 내 치과위생사의 성희롱 실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추후 직장 내 치과위생사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 후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과업적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해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가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의 인지 정도와 실제 경험한 시각적,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의 실태를 알아보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를 얻었다.

1.40.7%가 성희롱 경험이 있었으며, 세부적인 성희롱 경험의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29.6%), 신체적 성희롱(27.0%), 시각적 성희롱(22.5%)의 순서를 보였다.

2.신체적 성희롱의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교육 및 예방대책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언어적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 성희롱 유형 영역 중 시각적 유형과 언어적 유형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신체적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 언어적 유형의 인지도가 높았다.

3.성희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는 성희롱 교육 경험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중에는 성희롱의 개념이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규범 등을 이해시키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6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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