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형 주희  Ju-hee Hyeong장 윤정  Yun-Jung Jang*

Abstract

Objectives: The study investigated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Jeolla-bukdo, South Korea, from April 30 to May 17, 2017 to understand their views on the issue of including dental hygienists in the scope of medical personnel of South Korea. Methods: A total of 270 survey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survey consists of 5 questions on general issues; 10 on the awareness of present work of dental hygienist; and 1 on opposition or approval about including dental hygienist in medical personne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18.0, as well as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α) is 0.05. Results: 1. Broken down by gender, male subjects showed more oppositions against including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while female subjects showed more favorable opinions (p<0.05). In terms of academic background, those who had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r higher showed a higher propensity for opposition while those who had graduated from a 3-year college showed a higher tendency for approval on the idea (p<0.05), In terms of occupational type, health professionals showed more opposing views whereas medical technologists showed more approvals than others (p<0.001). 2. With respect to the awareness of work specialty and proficiency of dental hygienis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awareness level was. In terms of the occupational type, medical technologists were found to have higher awareness level than health professionals (p<0.001). 3.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iew on including dental hygienists in medical personnel, the occupational type of health professional was found to have 6.33 times more oppositions than medical technologists. When the awareness level on proficiency of dental hygienist was low, opposition was 6.52 times more frequent (p<0.05).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medical personnel seems necessary in properly establishing the specialty and role of dental hygienist in the dentist medical environment of the country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oral health related preventive dental service and expand the dema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nationwide promotion, work to change the awareness of health professionals in other occupational types, and facilitate public promotion for legal ground establishment.

Keyword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소득수준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아져[1],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며, 이는 병·의원의 운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혜택 증진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2].

치과위생사는 핵심 구강보건전문 인력으로서 치과의사의 협력자이고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처치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sther Wilkins 박사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치과위생사란 주요 건강을 돌보는 면허가 있는 전문인으로서 구강보건교육자이고 구강질환 관리와 구강건강 촉진을 위해 총체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예방, 교육, 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술식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3].

그러나 치과위생사들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의료법상 의료기사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범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으로 정하고 업무범위와 한계를 시행령 2조에서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 이는 치위생업무에 있어서 너무 세분화되어 치과위생사들의 임상현장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고 미비하며,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그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법적으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과 진료의 생산적 증진을 위해 향후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명확한 업무 분담과 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전문구강보건인력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과의료 수요에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업무 간의 상이한 차이를 확인하고, 업무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료인화를 통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 치과의료 업무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6].

한편,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들 모두에게 그 전문직의 가치를 인정받고 법적인 제도장치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요구할 때 비로소 전문직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중이 치과위생사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치위생 전문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7],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치과위생사 직무 및 의료인화에 대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 과정 등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들은 치위생계가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긍정적인 인식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8],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역주민과 치과의사의 인식조사[9-12], 업무영역과 직무만족도 및 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조직기여도[13], 업무영역의 현실과 발전 방향[14,1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치과위생사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과 구체적인 정체성이 녹아있는 의료인화 추진을 위한 대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은 부족하여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보장된 업무범위 확립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기에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홍보 활성화 반영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4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역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가장 큰 단체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있는 수도권과 시도회 중 규모가 작은 전라북도를 선정하여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이에 동의한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의 Effect size는 0.15, Aipha-error은 0.005 검정력을 0.95로 설정 후 최소표본 크기를 계산했을 때 최소 253명이었으나, 설문지 미회수 및 탈락률을 40%로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350명으로 산출하였다. 본 데이터는 H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으며(승인번호: 1585-201709-HR-009-03),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의료종사자에게 우편 및 메일을 이용하여 배포하였으며,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00부 중 응답이 미흡한 30부를 제외한 후, 수집된 자료의 90%에 해당하는 27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 도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치과위생사 직무분석[16]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 업무 중 의료행위로 인지하는 업무를 파악하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5문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공포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8문항, 의료행위로 인지하는 문항 7문항으로,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경우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로 구성하였다. 치과위생사 업무의 전문성 및 숙련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다’, ‘높다’, ‘낮다’, ‘매우 낮다’ 4점 리커츠 척도로 구성하였고, 절단점을 2점으로 인식도가 ‘낮음’, ‘높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관해 묻는 견해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중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 및 치과위생사 숙련도에 대한 인식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사항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견해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 for Windows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에서 Cronbach’s α=0.735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79.6%로 남성 20.4%보다 높았으며, 연령은 20-29세 34.8%, 30-39세 31.1%, 40-49세 20.7%, 50세 이상 13.3% 순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3년제 대학졸업 50.4%, 4년제 대학졸업 35.9%, 대학원 이상 13.7%이었다. 직종은 의료기사 60.0%, 의료인 40.0%였으며, 근무지역은 전라북도 59.3%, 수도권 40.7%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roperties of three different types of study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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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위생사 업무역할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의 업무역할에 대한 인식도에서 ‘예’의 경우는 칫솔질 교육 90.4%, 불소도포 85.9%, 치석제거 85.9%, 치아홈메우기 47.0%, 임시치아 장착 44.4%, 교정용 호선제거 39.3%, 임시충전 36.7%, 신경치료 4.1% 순으로 나타났고, ‘아니요’의 경우는 신경치료 95.9%, 임시충전 63.3%, 교정용 호선제거 60.7%, 임시치아 접착 55.6%, 치아홈메우기 53.0%, 불소도포 14.1%, 치석제거 14.1%, 칫솔질 교육 9.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Recognition of dental hygienist role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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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위생사 업무 중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예’의 경우는 치석제거 80.7%, 치아홈메우기 47.4%, 치면세마 40.0%, 임시치아 제작 38.9%, 치주소파술 38.9%, 치아미백 33.3%, 칫솔질 교육 30.7% 순으로 나타났고, ‘아니요’의 경우는 칫솔질 교육 69.3%, 치아미백 66.7%, 치주소파술 61.1%, 임시치아 제작 61.1%, 치면세마 60.0%, 치아홈메우기 52.6%, 치석제거 9.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Recognition of med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ist duties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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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는 성별에서 ‘반대’의 경우 남성 61.8%, 여성 46.5%, ‘찬성’의 경우 여성 53.5%, 남성 38.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연령에서 ‘반대’는 50세 이상 58.3%, 40-49세 55.4%, 30-39세 52.4%, 20-29세 40.4% 순으로 나타났고, ‘찬성’은 20-29세 59.6%, 30-39세 47.6%, 20-25세 44.6%, 50세 이상 41.7%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가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종학력에서 ‘반대’는 대학원 이상 64.9%, 4년제 대학졸업 53.6%, 3년제 대학졸업42.6% 순이었고, ‘찬성’은 3년제 대학졸업 57.4%, 4년제 대학졸업 46.4%, 대학원 이상 35.1%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직종에서 ‘반대’는 의료인 78.7%, 의료기사 30.2%, ‘찬성’은 의료기사 69.8%, 의료인 21.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근무지역에서 ‘반대’는 전라북도 51.9%, 수도권 46.3% 으로 나타났고, ‘찬성’은 수도권 53.7%, 전라북도 48.1%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4. Opinion on medical personnel transition of dental hygienist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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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i-square test

5. 치과위생사의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에 대한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서 20-29세 80.9%, 30-39세 73.8%, 50세 이상 69.7%, 40-49세 57.1% 순으로 높게 인식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직종에 따라 의료기사 86.4%, 의료인 50.9%로 의료기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성별은 여성 73.0%, 남성 69.1%로 높게 인식하였고, 최종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75.7%, 3년제 대학졸업이 74.3%, 4년제 대학졸업 68.0%로 치과위생사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근무지역에 따라 수도권 72.7%, 전라북도 71.9%로 높게 인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Table 5.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 professionalism and proficiency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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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i-square test

6. 일반적 특성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직종이 의료인일 때 의료기사 보다 반대하는 견해가 6.33배(95% confidence interval [CI]=3.14, 12.77)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과위생사의 숙련도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6.52배(95% confidence interval [CI]=3.02, 14.10) 반대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p<0.05)<Table 6>.

Table 6. Releva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pinion on medical personnel transition of dental hygienist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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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es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p<0.05

총괄 및 고안

2017년 4월 21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및 수술보조 업무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 요구 서신’을 특정 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측은 보건복지부에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의견과 법률자문의견서를 각 치과병·의원장 및 수석치과위생사에게 전달하므로 업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빠른 대응을 진행해 일단락된 상태이다[17]. 또한,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새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들어 정부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8].

보건의료현장에서 의료보조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인력 현황이나 이들의 업무범위 및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19], 이와 관련된 법적인 평가는 물론 기본적 근거 자료가 될 만한 연구조차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20]. 의료기관으로서는 단순히 인력난·경영난 등을 이유로 의료보조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이들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보건의료 인력의 개발과 인적자원 조달 및 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21], 정부는 의료현장에서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22].

치과위생사가 되려면 치위생(학)과를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3년제)을 졸업하여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치과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협조하고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직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위키백과에도 명시되어 있다[23].

물론 단순히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라는 직위체계를 가져가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교육기관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존엄성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 낼 수 있도록 3-4년이라는 시간동안 창의와 도전정신, 인성이 중요해지는 4차 혁명 시대에 부합되도록[24] 창조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소유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교육하여, 국가의 인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게 된다. 이러한 치과위생사들이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한정적인 업무 등으로 치과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역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공공부문 및 치과 병·의원의 전반적인 치과위생사 업무의 역량 발휘를 통한 결과로 이어져, 먼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으로, 나아가 범국민적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며[25], 타 직군의 보건의료인들이 인정하는 의료인 범주로 인정받는 인식전환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를 반영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역할에 대한 인식은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 실런트 등의 순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치과위생사 업무의 고유영역인 예방을 주요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예방처치의 전문가답게 치과위생사들이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박 등[11]의 연구에서 치과의사들 대부분은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의 예방진료 분야에 대해 치과위생사에게 업무 맡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고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은 곳의 치과의사는 상대적으로 치과위생사들이 이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난 후 실시하거나 시술을 하지 않도록 원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박 등[5]의 연구에서는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로 스케일링이 가장 중요하게 조사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교육도 구강질환의 예방처치, 치과진료의 지원 및 구강보건지도를 중심으로 치위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근거가 되는 치위생학의 학문체계를 수립하고, 대상자 사정, 치위생 판단, 치위생 관리 계획, 치위생 실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치위생학의 통합적 사고를 의료윤리 및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론적 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왔다[3]. 그러나 치과의사 개인적 진료 성향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예방처치와 구강보건교육보다는 치과진료보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하는 업무 중 의료행위로 인식하는 경우는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임시치아 제작, 치주소파술, 치아미백, 칫솔질 교육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예방업무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지만 박 등[11]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에게 예방과 관련된 진료 분야에 대해 시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26].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구강건강을 증진·유지 시킬 목적으로 구강질환 예방처치 및 교육 등 일련의 구강관련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 관리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27],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으로 규정[4]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는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학력 또한 높을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기사보다 의료인에게서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처치자로서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질적 향상을 꾀하고 치과계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 확립과 체계화된 구조 개선의 검증 등을 통해 먼저는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이 인정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직종은 의료인보다 의료기사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숙련도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반대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 등[6]의 연구에서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 78.6%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치위생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 수행능력과 전문성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일차적으로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의 검증체계 확립과 학문적 성과를 통한 역량 개선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능력 발휘의 결과는 치과계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이루게 되므로 의료인화에 대한 반대 의견에 앞서 치과계 전반에 걸쳐 치과위생사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의 현행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인식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역할, 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 정비 및 구조적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료종사자들의 견해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지만,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부분이 높아 치과의료 환경에 적합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립과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과 검증을 통해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 및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는 물론 타 직종 의료종사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연구대상자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견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기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대상자를 전국 및 직종을 다양화하여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17년 4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설문에 동의한 수도권과 전라북도에 근무 중인 의료종사자 270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치과위생사의 업무역할에 대한 인식도에서 ‘예’의 경우는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순이었고, ‘아니요’의 경우는 신경치료, 임시충전, 교정용 호선제거, 임시치아 접착 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가 하는 업무 중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예’의 경우는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순이었고, ‘아니요’의 경우는 칫솔질교육, 치아미백, 치주소파술, 임시치아 제작 순으로 나타났다.

2.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는 성별의 경우 반대는 남성에서, 찬성은 여성에서 높았고(p<0.05), 최종학력의 경우 반대는 대학원 이상에서, 찬성은 3년제 대학졸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05), 직종의 경우 반대는 의료인이, 찬성은 의료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3.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인식하였고, 직종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인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p<0.001).

4.일반적 특성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와의 관련성은 의료인화 반대에 대한 견해가 직종이 의료인이면 의료기사 보다 6.33배 높았고, 치과위생사의 숙련도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반대에 대한 견해가 6.52배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치과의료 환경에 적합한 치과위생사 전문성 확립과 역할 정립을 통해 예방치과 서비스에 관련된 국민적 수요를 증가시키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이 인정하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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