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ualitative research on work scope in dental healthcare hygienists

한국치위생학회
문 상은  Sang-Eun Moon홍 선화  Sun-Hwa Hong1김 나연  Na-Yeon Kim2*

Abstract

Objectives: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clearly find and clinically understand dental hygienists’ work experience in order to lay the legal foundation for their work range and safe execution. Methods: From March 1 to April 30, 2019, seven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participated in-depth interview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as applied for intensive analysis. Results: They performed jobs that required no professionalism, such as dental assistance, except for scaling. Dental hygienists, nurses’ aids, and dental technicians performed the same jobs regardless of difficulty level and legal work range. Dental hygienists failed to accurately recognize their legal work range. Since there was the wide gap between their legal work range and actual work range,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work range in line with actual conditions. Conclusions: Give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discussions within the dental circle to make dental hygienists’ work execution in line with reality by improving and discussing a legal system for job assignment and expansion of worker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orm a plan for the many jobs dental hygienists executed in a clinical setting.

Keyword



서론

구강질환에 관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환자 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1], 의료기관의 구조개혁과 첨단과학기술 적용으로 인력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2].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는 2018년 1월에 4,710명, 2019년 1월에는 4,51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었다[3]. 2017년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 보유자는 75,883명이며[4], 2015년에 비해 2030년에는 치과위생사 예상 공급인력이 14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5], 2015년 기준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의 45% 만이 임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인력 부족현상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다[6].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미취업 상태나[6]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7], 같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나 간호조무사와의 업무갈등,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불만스러운 임금 등으로 인해 다른 직종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다[6].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인력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제거, 불소도포 등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9]. 이렇게 각 직무별 법적인 업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업무는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업무 보다는 진료협조업무에 편중되어 있고[10], 타 직종이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인 치석제거를 시행하는 등[11] 구강보건인력 간 직무가 명확히 구분 되어 있지 않아,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결여와 치과 의료 서비스에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1].

양질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위생사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와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역할 분담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2]. 또한 치과위생사가 본연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업무 적용을 통한 향상된 만족감과 직업의식은 전문성 인정, 이직, 직업수명 연장 등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임상치과위생사의 업무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직[13-15], 수행업무[16]에 관하여 조사한 양적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겪는 느낌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한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성찰 및 안전한 업무 범위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에 대한 경험을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17]을 이용하여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00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1041485-201901-HR-001-43)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Creswell[18]은 현상학적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연구되어야 할 현상에 대하여 반드시 경험한 자들이어야 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와 함께 일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현실적인 업무를 파악하고자, 연차에 따라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1~3년 차, 4~6년 차, 7년 차 이상 3개 그룹의 연구 대상자가 참여하였으며, 치과 현장 및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임상 경력자는 제외 하였다.

질적 연구 과정은 연구대상자들의 수는 반드시 소규모여야만 하고, 임의 표본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18], 표집은 특정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적 정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즉 각 범주의 이론적 포화(saturation)가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9].

이에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대전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시 녹음되는 것은 본 연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자를 모집하여 최종 1~3년 차 2명, 4~6년 차 2명, 7년 차 이상 3명으로 총 7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http://dam.zipot.com:8080/sites/KSDH/images/N0220190603_image/Table_ksdh_19_06_03_T1.jpg

2.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2019년 3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하였고,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사전 질문지를 이메일로 미리 배부한 후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상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1회당 약 40~60분 동안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1차 면담 종료 후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고, 문서화 한 후 분석된 내용을 근거하여 필요 시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2차 면담 후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하여 추가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음은 스마트폰의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일하면서 최근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업무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개방형 면담 질문은 “선생님은 현재 근무기관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나요?”,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는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법적 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간호조무사와 치과 기공사와 업무 분담을 어떻게 나누어 하고 있나요?”,“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등의 질문과 대화 내용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Giorgi[17]의 연구 도구를 참고하여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를 인식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대상의 일상적 표현 용어를 변환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모든 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를 통합하는 단계’로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Luncoln과 Guba[20]의 질적 연구 시 4가지 평가 기준인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사실적 가치를 기초로 하였으며, 면담 내용에 대하여 범주화된 자료를 질적 연구 경험 및 연구경험이 있는 2인의 박사와 치위생학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연구결과

1.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미 도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176개의 의미단어와 1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 불명확한 업무 범위, 법적 업무 범위 인식 부족, 업무 범위 확대, 치과위생사 역할 정립 개선 총 5개의 중심의미로 범주화 하였다.

Table 2. Deduction meaning on work scope in dental healthcare hygienists http://dam.zipot.com:8080/sites/KSDH/images/N0220190603_image/Table_ksdh_19_06_03_T2.jpg

2.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의미 기술

1)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

(1) 진료 보조 중심의 업무

현재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스케일링, 진료보조 및 준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스케일링과 진료 준비나 정리하고 원장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진료 보조적인 것들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B)

“진료 보조나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석션이나 뭐 원장님이 진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술실에서 보조 한다든지 이런 거요.” (참여자 C)

“환자 진료 내용에 따라 준비하거나 스케일링해요. 연차가 낮았을 때는 기구 정리, 재료 주문 이런 것도 했었죠.” (참여자 E)

(2) 수행되고 있지 못하는 예방 업무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임상에서는 불소도포는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치면열구전색은 치과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보건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불소는 가끔 하고 치면열구전색은 제가 하지 않고 원장님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B)

“불소를 하진 않지만, 치면열구전색은 원장님이 직접 하세요. 원장님이 하시는 이유는 저희를 못 믿는 것 같아요. 혹시 기포가 날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술식 이라고 생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보다는 그냥 진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강보건교육은 스케일링 후 칫솔질이 안 된 부위에 TBI 정도 해주는데 다른 직원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여자 F)

“저희 치과는 불소는 안 하고 있고, 치면열구전색은 하고 있어요. 구강보건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불소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서 그냥 버리고 그랬거든요..”(참여자 G)

2) 불명확한 업무 범위

(1) 비전공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예방업무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 이외의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직원들이 치과위생사가 담당해야 하는 예방 업무를 모두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예방 업무의 정확한 지식 및 술식을 갖추지 못한 채 수행되고 있었으며, 진료 업무 중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불소도포 하러 온 환자들을 치과기공사나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적이 있어요. 불소는 충치를 예방해 준다는 거랑 트레이 몇 분 물고 있어야 하는 것만 알고 있고 주의사항은 종이로 따로 드리기 때문에 완벽히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참여자 B)

“치면열구전색은 제가 여기 입사했을 때 이미 간호조무사랑 치과기공사 선생님들도 다 하고 계셔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치예방 목적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배운 것처럼 정확하게는 아마 모르지 않을까요...? 치면열구전색이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는 예방업무로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진료실 일 중 하나라고 다들 생각하기에 비전공자가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안 좋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스케일링도 간호조무사가 하다가 환자가 신고 해서 걸린 치과도 있다고 듣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여자 G)

(2) 구분되어 있지 않는 업무 범위

참여자들 모두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 범위 분장 없이 비전공자 직원들과 같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난이도가 높은 진료 업무들도 모두 같이 수행하고 있었다.

“저희는 거의 치과위생사가 대부분이긴 한데 간호조무사랑은 업무 분담은 없고 다 같이 해요. 치과기공사가 가끔씩 진료실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임시치아를 만들어 놓으면 치과기공사가 와서 간단한 릴라이닝 정도 하고 서로 도와가며 하고 있어요.” (참여자 A)

“간호조무사와 치과기공사는 딱히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스케일링을 제외하고는 저희와 업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교합조정을 한다든지.. 뭐.. 교정환자 인상채득이나 틀니 조정, 임시치아 만들기 다 구분 없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지금까지 치과 다니면서 간호조무사나 치과기공사랑 계속 일을 해봤지만 업무 분담을 따로 나누진 않았어요.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공사 같은 경우 기공물 관리나 틀니 수리 또 임시치아나 보철물 조정 같은 거..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임플란트 수술 할 때 채혈하거나 근육주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맡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따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참여자 D)

“저희는 업무 분담 없이 다 같이 해요. 따로 구분 지어서 하고 있는 일은 없어요. 치과기공사는 실장님이어서 바쁠 때는 진료실에 들어와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거의 데스크 업무만 보시고 있어요.” (참여자 G)

(3) 비전공자의 더 많은 업무 영역

참여자들은 비전공자가 연차가 더 높으면 치과위생사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1년 차 때 교육 담당자는 간호조무사였다고 하였다. 또한 연차가 낮은 치과위생사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입사를 먼저 한 비전공자 직원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간호조무사분들이 연차가 높고 임상경력이 많은 편이여서 오히려 저희보다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입사했을 때 제 교육을 담당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치과위생사였는데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제 담당 선생님 보다 연차가 더 높아서 교육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차 때 스케일링 다 하고 나서 연차가 가장 높은 간호조무사 선생님께 잘 제거가 됐는지 검사 맡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C)

“치과위생사 선생님이 저 연차인 경우 틀니 인상채득은 하지 않고, 치과위생사보다 1년 정도 경력이 많거나 먼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복잡한 업무도 모두 다 했어요.” (참여자 E)

(4) 명확한 업무 범위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비전공자들이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치과에 대한 인식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수술 보조가 비전공자에 의해 수행되고, 치과의사 또한 비전공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며, 비전공자들과의 명확한 업무 분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 기술이나 요령은 터득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 같은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무리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일반 병원 같은 경우 간호사분들이랑 간호조무사분들의 업무가 명백히 나눠져 있고, 업무범위에 대해 좀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고 환자분들의 인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치과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참여자 C)

“얼마 전 알게 된 치과에서는 양악 수술을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수술 어시스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술 어시스트는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부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강 악안면 외과에 관한 거는 교육과정에서 다 배우고 임상에서도 경력이 있으니까,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중략) 다른 사람들과 업무 분담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참여자 D)

3) 법적 업무 범위 인식 부족

(1)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법적 업무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적 업무 범위는 스케일링, 치과의사 어시스트, 예방 처치, 치과의사 보조업무, 구강보건교육, 치근단 및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참여자 모두 정확하게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학교 다닐 때 배웠기 때문에 졸업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는 스케일링이나 어시스트 그리고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A)

“저희는 치과의사를 도와서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케일링, 구강위생교육 말고는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참여자 E)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하는 것만 알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스케일링이나 원장님 어시스트 그리고 치근단 이랑 파노라마는 저희가 찍을 수 있고, CT는 원장님이 찍어야 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참여자 F)

(2) 수행되고 있는 법적 외 업무 범위

참여자들은 무통마취 기구를 이용한 마취, 틀니 및 보철물 조정, 레진 및 글래스 아이오노머 충전, 교정 환자에게 브라켓 본딩, 임시치아 제작 등, 법적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수행 업무가 법적 외 업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는 무통마취를 하는데 환자분들에게 점막 쪽에 마취를 하고, 필요한 경우 틀니나 보철물 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쁜 경우 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와동에 충전 업무를 하고 있어요.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 아말감 다요.” (참여자 E)

“원장님이 브라켓 붙일 부위와 와이어 넣을 종류 알려주시면 하고요. 환자 올 때마다 파워 체인 교환하거나 교정 업무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참여자 F)

“임시치아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틀니가 불편하다고 할 때 조정한다든지 교합조정, 웬만한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브라켓 같은 거 떨어지거나 하면 원장님께서 저희보고 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C)

(3) 치과의사가 원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

참여자들은 치과의사가 원하는 업무에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법적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하였다. 임시치아 제작 역시 치과위생사의 당연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임시치아 제작이 법적 외 업무인 건 알지만 현실성이 없어 혼란스러워 했다.

“임시치아는 당연히 치과기공사가 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치과위생사가 경력이 있으면 원장님들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려운 브릿지도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틀니 수리나 교합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연차가 높을수록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학교에서 임시치아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법규시간에 배웠는데.. 얼마 전 원장님께서 원래 임시치아를 만드는 것은 안 되지만, 임시치아를 잘 못 만드는 건 선생님들의 경력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환자 앞에서 만들지 말고 안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서 맞추라고 하셨어요. 임시치아를 잘 만드는 건 우리의 커리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나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4) 업무범위 확대

(1) 현실에 맞는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법적 업무 범위와 현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 범위의 차이가 커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술 시 구강 해부학 및 감염관리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 임시치아 제작 및 모든 방사선 촬영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계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치과위생사가 하고 있는 일과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정확히 현실적으로 좀 정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B)

“요즘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보조를 많이 하던데 해부학적으로든 감염관리든 저희가 퍼스트로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시치아도 환자의 구강상태를 제일 잘 아는 치과위생사가 진료실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시치아 만들려고 매번 기공실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CT 찍는 것은 원장님이 바쁜데 그때 마다 환자를 기다리게 할 수 도 없고 우리가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E)

(2) 법적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

좀 더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이 법적으로 보장받길 원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교정과에서 와이어 교체 같은 거 원장님 지도하에 하고 하잖아요. 교정 말고도 임플란트나 보철 이런 거 여러 부분에서 원장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법적 업무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참여자 D)

“일단 치과에서 하는 모든 진료 보조 업무가 법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시치아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법적 업무라는 기사가 나기도 해서 저희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임시치아 제작은 법적으로 저희 업무로 수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F)

5) 치과위생사의 역할 정립 개선

(1) 전문성 업무 강화

치과위생사가 예방 업무 및 구강보건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술 시 채혈 및 근육주사, 비 외과적 치주처치 수행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방 진료나 구강보건교육 쪽으로 탁월하고 특별하게 전문성을 나타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서울에 있는 어떤 치과는 예방 업무만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치과에 그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현실상 실제적인 치과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저희 병원은 수술할 때 채혈을 하는데 채혈하고 진통제 근육주사도 놔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채혈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런 업무들까지는 우리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C)

“치과위생사가 치주 업무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 치주 상태에 따라 칫솔질 교육이나 수기구와 초음파 기구를 같이 사용해서 치석제거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졸업 전에 치석탐지와 치석제거, 치주학도 배우고 기본적인 것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미국처럼 치과위생사가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직원들이 스케일링 하다가 치주 상태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 스케일링 끝나고 원장님께 얘기하거나 하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2) 의료인화의 필요성

대학에서 3 ~ 4년 동안의 교육과정 이수(교내외 실습) 후, 국가시험을 합격한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및 임상에서의 현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 치과위생사는 단독으로 치주 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3년이나 4년 동안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받지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실정이 안타깝고.. 그러려면 의료인화가 일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국민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단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치과위생사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의료인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참여자 D)

“일하는 것에 대해 너무 그냥 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치과위생사 협회나 언론에서 계속해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해 부각 시키거나 법을 좀 더 강화시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얼마 전 시행한 명찰 의무화 처럼요. 그리고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원장님들 인식도 많이 바뀌고 일하는 저희들도 전문의식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여자 G)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성찰 및 안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임상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스케일링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로 진료보조업무인 석션, 진료 준비, 수술 시 보조, 기구 정리, 재료 주문 등과 같은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예방 및 교육 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신 등[21]은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치과위생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 업무의 중요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범주는 예방업무 및 진료보조업무, 교합 및 틀니 조정 등, 법적 업무 범위 구분 없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일부 연차가 높은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과 치과위생사를 교육하는 행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와의 직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이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 직무의 고유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2]. 일부 치과의사의 68.2%는 스케일링을 간호조무사가, 74.2%는 치면연마를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23], 이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가 비전공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인 스케일링 수행 시 임상에서 치주상태 및 치은연하치석 탐지 없이 일률적으로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 gross scaling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전공자도 쉽게 모방해서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치과위생사가 환자 중심의 올바른 스케일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익힌 지식과 술식을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수련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범주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업무 범위 외 무통마취 기구를 이용한 마취, 틀니 및 보철물 조정, 레진, 임시치아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24]은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업무와 실제 임상 업무의 차이가 있으며[7], 대부분 치과의사의 진료 성향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좌우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5]. 다양한 위임진료가 임상에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범위는 협소해서 업무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 치과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실질적이며,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 및 법제화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범주는 법적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 간 차이가 커서 현실에 맞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상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 CT촬영, 임시치아 제작 등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모두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 등[26]은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와 법적 업무를 비교하여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치과계는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한 업무 개선 및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예방, 채혈, 근육주사, 치주업무 등 전문성 업무 강화와 의료인화의 필요성 등 치과위생사의 역할 정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치과위생사에게 근육 주사 업무를 맡기기 원하는 대상자는 30대 치과의사로서 치과위생사의 교육 중 근육주사에 대한 부분의 미비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과적인 시술에 있어 근육주사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7].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진료보조 업무를 포괄하기 위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인에 포함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28]. 이는 임상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통해서 법적 업무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많은 업무들이 명확하게 분장되고, 안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길 원하고 있다. 이에 치과계는 인력간의 업무 분장 및 확대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전반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많은 업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적 및 치과계 전체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의미한 논의와 의의를 도출해 내었으나,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소수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대상자가 근무하는 임상에서 진료 체계에 따라 경험이 다르고,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서의 업무범위와 다른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치과위생사로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겪는 업무 범위를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전국 단위로 치과위생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에서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련된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겪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집중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참여자 총 7명을 대상으로 도출 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케일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료보조와 같은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업무의 난이도와 법적 업무 범위 구분 없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가 동일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4. 법적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 간 차이가 커서 현실에 맞게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 치과위생사의 예방 업무 및 치주처치, 구강보건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과계는 인력간의 업무 분장 및 확대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논의와 협의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이 현실과 부합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 및 치과계 전체 차원의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결과는 2019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119-077).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Authorship

Conceptualization: SE Moon, SH Hong, NY Kim; Data collection: NY Kim; Formal analysis: NY Kim, SE Moon, SH Hong; Writing - original draft: SE Moon, SH Hong, NY Kim; Writing - review & editing: SE Moon, SH Hong, NY Kim

Acknowledgements

References

1  [1] Ryu HG. 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8;18(6):1067-77.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92  

2 [2] Yoon HS, Kim GH.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by new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3):903-22.  

3  [3]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National examination pass rate by year[Internet]. [cited 2019 Oct 10]. Available from: . 

4  [4] Yoon MS. Suggesions for settlement stable employment culture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17;17(6):463-71. https://doi.org/10.17135/jdhs.2017.17.6.463  

5  [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Interne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cited 2019 Oct 10]. Available from: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menuId=20&tid=51&bid=79&ano=8611.  

6  [6] Lee HJ, Shin SJ, Bae SM, Shin BM. Issues and challenges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policy in Korea.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2):409-23.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409  

7  [7] Shin SJ, Son JH, Choi YK, Ryu DY, Ma DS.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 and their practice. J Dent Hyg Sci 2007;7(1):25-30.  

8  [8] Kang BW, Ko MH, Ku IY, Kim KW, Kim YK, Kim JH, et al. Medical laws for dental hygienist. 17th ed. Seoul: Komoonsa; 2019: 293-304.  

9  [9]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Introduction to KDHA, Related Sites[Internet].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cited 2019 Oct 10]. Available from: http://www.kdha.or.kr/introduce/dentalhygienist.aspx#introduce.  

10  [10] Choi YR, Seo HY, Ryu EJ, Choi EM.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J Dent Hyg Sci 2016;16(6):495-501. https://doi.org/10.17135/jdhs.2016.16.6.495  

11 [11] Lee SJ, Cho HY. Work reality of dental assistant. J Korean Cont Soc 2015;6(4):153-9. https://doi.org/10.15207/JKCS.2015.6.4.153 

12 [12] Kim HY, Choi JO, Seong MG.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2;12(1):213-23.  

13 [13] Seong MG, Kim YR.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performance by dental hhygienis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2;12(1):213-23. https://doi.org/10.13065/jksdh.2012.12.1.213  

14  [14] Park SA, Lee JY. A literature review on measurement tools for dental hygienist turnover intention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2019;19(1):1-17.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01  

15 [15] Kim SY, Cho HE. The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on the satisfaction and self effectiveness with job performance of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15;15(5):933-9. https://doi.org/10.13065/jksdh.2015.15.05.933  

16 [16] Ahn SY, Oh BK, Hwang SH, Yoo YS, Kim SK, Kang BW, et al. Some dental hygienist by career expectations regarding clinical work done in the field of business studies. J Korean Soc Dent Hyg 2013;13(4):543-52.https://doi.org/10.13065/jksdh.2013.13.4.543  

17 [17] Giorgi A.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 Phenomenol Psychol 1997;28:235-60. https://doi.org/10.1163/156916297X00103  

18 [18] Creswell J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Seoul: Hakjisa; 2010: 59-73.  

19 [19] Strauss AL, Corbin JM.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San jose: Sage publications; 1998: 24-25.  

20  [20]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1st e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5: 300.  

21  [21] Shin SJ, Son JH, Choi YK, Ryu DY, Ma DS.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 and their practice. J Dent Hyg Sci 2007;7(1):25-30.  

22 [22] Choi YR, Seo HY, Ryu EJ, Choi EM.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J Dent Hyg Sci 2016;16(6):495-501.https://doi.org/10.17135/jdhs.2016.16.6.495  

23 [23] Cheon DJ, Lee KH, Cho JW. Dentist's opinions for the roles of the dental assistant nurse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1):98-106.  

24  [24] Kim KJ. A survey of the working scope understanding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chair-side dental assistants among dental students in Seoul[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19.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6.1013  

25 [25] Hyeong JH, Jang YJ. The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 Korean Soc Dent Hyg 2017;17(6):1013-24. 

26 [26] Shin SJ, Son JH, Choi YK, Ryu DY, Ma DS.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 and their practice. J Dent Hyg Sci 2007;7(1):25-30.  

27 [27] Park JH, Kim MS, Cho JW. Dentists' opinions for dental hygienist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1):88-97.  

28 [28] Han YK, Kim EG, Kim SH, Bae SM, Yang JY, Yu JS, et al. A dentist’s view on the practical work and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s. Seoul;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1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