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the certified dental hygienist system in Japan

한국치위생학회
심 선주  Seon-Ju Sim1이 선미  Sun-Mi Lee2김 형미  Hyeong-Mi Kim3원 영순  Young-Soon Won4신 유정  Yu-Jeong Soon Shin5김 창희  Chang-Hee Kim6*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definition, qualification conditions, accreditation field, and system of Japanese recognized dental hygienist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ystem introduction of the Korean advanced dental hygienists. Methods: From May to November 2020,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Japanese dental hygienists and Japanese certified dental hygienists. Results: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training courses to become Japanese certified dental hygienists consisted of basic training, special training, and specific training. Each training session lasted for 15 h, and the number of training hours required to complete the course was 30 h. The training items for the field of recognition A were prevention of lifestyle disease, home care, oral function management, rehabilitation for dysphagia, prevention of diabetes, and oral management by medical and dental partnership. The training items for the field of recognition B were dentistry for the disabled, dentistry for the aged, community oral health, and oral health care. Conclusions: The Japanese recognized that dental hygienist system is valuable as a demonstration model in introducing the Korean advanced dental hygienist system.

Keyword



서론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질병 구조의 변화 및 의료기술의 전문화에 따라 치과의료수요가 변화하며 치과위생사를 둘러싼 환경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치아 및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강의 기능 향상 및 구강위생의 향상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치위생계에서도 2000년부터 치과위생사의 발전과제 등을 정립하면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오고 있다[1].

치과위생사 양성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 100여 년간 면허 제도 도입 및 전문직 요건에 맞게 전문교육제도를 운영하여 사회적으로도 전문직으로서 인정되고 있다[2]. 일본의 치과위생사 제도 역시 1915년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작되었으며 1948년 일본 치과위생사 헌장이 공포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인 인정치과위생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중간 수준의 치과치료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한 반면, 일본은 특화된 전문분야별로 인정치과위생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게 발전하였다[3]. 한국의 전문의나 전문간호사가 전문분야별 전문가 제도로 발전한 점[4]과 한국이 일본과 유사하게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치과치료사제도보다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재택 요양지도구강관리 인정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양성되고 있으므로[5],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노인 분야 등 특화된 전문분야별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는 평생교육제도의 맥락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평생교육제도는 치의학 및 의료 기술의 진보에 따른 전문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의료 안전 등의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연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추진하여 수준 높은 치과위생사를 육성하고 인증함으로써 치위생 업무의 실천력 및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 의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6]. 일본의 경우 학회나 협회별로 인정치과위생사 교육을 실시하며 인정치과위생사 자격증을 인증하고 있다[7]. 일본 치과위생사가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보조, 치과보건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일본 인정치과위생사는 특화된 전문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치위생 업무를 수행한다[8]. 따라서 해당 분야의 임상경력이 있는 치과위생사만이 연수기관에 인정치과위생사 교육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고, 그 교육을 수료해야 인정치과위생사 자격이 인정된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인정치과위생사의 정의 및 자격조건, 인정분야 및 연수내용, 제도 특성 및 운영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론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본 치과위생사 제도, 인정치과위생사 제도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Pubmed, 학술정보서비스(RISS), 일본 검색엔진(J-stage, CiNii, Ichusi)을 통하여 자료를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학술정보서비스는 치과위생사, 일본으로 검색을 진행하였으며 국외논문의 경우 dental hygienist, Japan으로 검색하였으며 일본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였다.

2. 인정치과위생사 정의 및 자격조건

1) 인정치과위생사의 정의

일본에서 인정되는 전문치과위생사를 ‘인정치과위생사’라고 칭하며 인정치과위생사는 특정 전문분야에서 고도의 업무 실행의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정받은 치과위생사를 의미한다. 평생교육제도에 있어서 인정연수를 수료한 치과위생사 및 일본치과위생사협회가 지정·위탁하는 전문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치과위생사가 인정치과위생사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고, 명부에 등록되면 인정증서가 교부됨으로써 인정치과위생사로 등록된다.

2) 인정치과위생사 자격 조건

일본 치과위생사의 자격은 업무 경험 3년 이상인 자(각 인정분야 실무경험 1년 이상)로서 치과위생사의 평생 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하고 치과위생사 배상책임 가입 후 인정치과위생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자격증이 부여된다. 인정치과위생사의 심사기관은 일본치과위생사협회, 유관학회, 그리고 위탁교육을 맡은 치과대학으로 다양하다. 연수과정은 기본연수과정, 특별연수과정, 지정연수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 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 중 2개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30시간 연수를 수료하게 된다. 연수과정 교육 항목 및 시간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Lifelong education system training courses by training items and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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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치과위생사 인정분야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는 인정분야 A, 인정분야 B, 그리고 인정분야 C로 구분된다. 인정분야 A는 생활습관병 예방, 재택 요양지도·구강기능관리, 수유연하재활, 당뇨예방지도, 그리고 의과 치과 제휴·구강지도가 있다. 인정분야 B 분야는 장애인치과, 고령자치과, 지역치과보건, 그리고 구강보건관리, 우식예방관리 분야가 있다.

인정분야 A 과정은 <Table 1>의 평생교육제도 연수과정에서 2개의 과정을 합하여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임상 경험 3년 이상(인정분야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인정 심사 후 자격증이 부여된다. 인정분야 B 과정은 치과치료의 특정 전문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관련하는 전문 학회와의 제휴에 따라 연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그리고 인정분야 C는 인정분야 A 또는 B 분야 1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정분야 C의 자격을 부여한다. 인정분야 C 과정을 위한 자격으로는 도토부현 치과위생사협회 등에서 연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을 담당하거나 치과위생사 학교의 전임 교원 또는 실습 지도원, 임상실습 시설의 지도교원(치과진료소, 병원 등) 그리고 실습 시설에서 실습생의 실습 지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인정분야별 인정치과위생사 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Number of certified dental hygienist b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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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ata was a processed data of reference [5].

4) 인정치과위생사 분야별 연수내용

인정치과위생사의 자격증 부여를 위해 해당 분야별 연수를 기준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각 분야별 연수내용은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Table 3>과 같다. 분야별 연수과정은 일본치과위생사협회에서 제공되었고, 지역치과보건과 구강건강관리는 일본구강위생학회[10]에서 추가되었고, 우식예방관리는 일본후생성[11]에서 추가되었다.

Table 3. Training contents by the field of certified dental hygi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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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ata was a processed data of reference [10-12].

5) 재택 요양지도· 구강관리 기능 분야의 세부 연수 내용

일본 인정치과위생사 분야 중 재택 요양지도 · 구강관리 분야에 가장 많은 수의 인정치과위생사가 등록되었다. 연수항목 및 세부 연수과정은 초고령 사회의 현상에 대한 소개, 교합과 저작에 대한 이해, 구강기능저하증에 대한 이해, 계측기를 이용한 평가방법 학습, 타액에 대한 이해 및 측정법 학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연수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Training contents of home care · oral fun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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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ference [12]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고찰하여 추후 이를 기초로 한국의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도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일본에서는 인정치과위생사 제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는 <Table 2>에 의하면 분야별로 A, B, C로 구분하여 기본과정에서부터 특별과정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연수내용은 실제 인정분야에 맞춰 구성되었다. 연수분야 C의 경우는 연수분야 A 또는 B 과정 이수 후 관련된 연수를 추가적으로 이수하면 취득하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 실제 장애인 치과진료에 종사하는 172명의 치과위생사에게 장애인치과 인정치과위생사 자격증 취득의사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치과위생사 중에 35.5%가 자격증 취득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정치과위생사의 취득과정에 논문투고나 학회발표 등에 부담을 갖고 있으며 연수분야 중 섭식연하장애의 경우 실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처럼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과정을 활용하는 경우 질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우리나라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분야별로 도입하여 교육을 진행할 때도 기본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으로 구분하여 보수교육과정 및 학회에서 운영되는 전문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인정치과위생사 분야 중에 재택 요양지도·구강관리 분야가 1,062명으로 수가 가장 많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노인인구의 구강관리를 위해 방문구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노인인구의 증가, 요양시설의 증가, 재택요양필요자수의 증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에 대한 구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구강관리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다[14].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일본의 재택요양구강관리 부분과 같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다변화되는 보건의료사회 가운데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에서도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전문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 단, 일본의 경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있는 것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2014년 일부 법률이 수정되어 ‘직접 지도’에서 ‘지도’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문 진료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보건업무를 확대하여 발전시키고 있다[10]. 한국의 경우에서도 요양기관 입소자 또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구강진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지도 부분을 처치의 경중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문구강보건업무의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대상 전문가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 치과위생사의 업무보다는 상위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의 설정 및 강화, 대상자의 맞춤형 치과의료서비스의 전문화, 법적 제도화를 통한 전문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문가 교육을 위해서는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 제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한국에 맞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본 인정치과위생사제도는 일본 내 여러 구강보건 관련 학회 및 치과위생사협회의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며, 연수를 마친 치과위생사는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아 인정치과위생사 심사위원회에 합격하고 명부에 등록되어 인정치과위생 증서가 교부되고 있으나 인정과정이 단일화되지 않고 정부주도 하에 진행되지 못하는면에서 인정치과위생사 제도가 확대되는데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한국의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제도가 잘 정착하고 확대되기 위해 전문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지위 및 역할이 정부주도하에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는 전체 일본의 신청자 수는 일본의 취업치과위생사 78,288명 중 신청 가능성이 있는 치과위생사는 약 1%로 아주 소수로 운영되고 있다[15].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 신청수가 적은 것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치과위생사 인증을 위한 임상적 필수요건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 등에 있어서 개선할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본 인정치과위생사 제도의 제한점 등을 반영하여 한국의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는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인력으로서 1985년부터 시행되어 전문적인 구강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요양을 위한 개호보험이 시행되었고 구강관리 역시 중요시되어 개호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는 요양원 및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구강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전신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시작되었으나 임상과 코디네이터 위주의 전문가 배출이 이루어지면서 치과위생사만의 정체성을 찾는 업무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치과의료환경의 요구도 다르게 되었다. 치과위생사 본업의 업무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화된 인력의 양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구강건강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구강건강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 인정치과위생사 제도의 장점을 잘 적용하고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국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시범 운영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추진체계를 제안해 본다[3].

1단계: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2단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의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원 설립

3단계: 자격인정을 위한 전문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4단계: 시험운영 절차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

5단계: 법적 제도화를 통한 전문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규정

이러한 체계를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국민의 전문적인 구강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갖추어져야 하고 향후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Authorship

Conceptualization: SM Lee, CH Kim; Data collection: SM Lee, CH Kim, SJ Sim, HM Kim, YS Won; Formal analysis: HM Kim; Writing - original draft: CH Kim, SJ Sim, YG Shin; Writing - review & editing: SJ Sim, CH Kim, H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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