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Research
류 혜겸  Hae-Gyum Ryu1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it will be for provide the Future dental hygienist basic data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71 dental hygienists in Busan and Gyeongnam from December 1, 2017 to January 31, 2018.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esd for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7 items), medical personnel necessity and opinions of dental hygienist(2 items), the opinions of distinction of the task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other personnel(2 items), many frequency task in the dental clinic.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using IBM SPSS VER 20.0. Results: 89.5% of the dental hygienists required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 the opinions on the necessity were as follows: 'role and quality improvement as oral health professionals', 'lack of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dental hygienists duties'. There was no difference reason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other personnel on duties, the reason were investigated to uncertainty of dental hygienist system, lack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dentists lack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 expertise. There was surveyed by the current many frequency duties in the dental clinic, assist for dental treatment, Oral health education and counselling, Preventive dental treatment. Conclusion: As a result, Legal guarantees for clinical dental hygienists work are absolutely required. Therefor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resolve the contradiction of the legal system of medical law and medical technicians.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should be promoted to medical personnel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so that the duties practiced by the dental hygienist can be matched with the legal practice.

Keyword



서 론

현재 의료계는 의료서비스의 개방과 함께 의료의 중심이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변화 되면서 의료기관의 생존 전략은 의료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사고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치과의료계 역시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치과의사와 치과의료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 간의 경쟁의 심화, 치과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 공동 개원화, 대형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치과계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치과의료의 환경변화는 국민경제수준과 국민의식향상,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등과 함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치과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강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2].

그의 일환으로 국민구강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 연1회 치석제거, 부분틀니, 완전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점차적으로 확대[3]되고 있는 실정이며, 치과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치과방문횟수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치과위생사의 수준 있는 치위생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와 실제적 업무와의 차이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일탈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4]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전문화됐다고 전제하고, 치과의사의 업무가 치과위생사에게 과도하게 위임되는 등 치과의료의 발달에 따라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5].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 아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 32조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6]로 치과위생사의 일부업무가 첨부되어 2015년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이 시행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일부 구체화하여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었지만 이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실제적 업무와 법적업무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되면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긍정적인 인식 및 이미지 부각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7]. 또한 비치과위생사 교수들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로 치위생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나아갈 치과위생사 직역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혼란과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취업 후에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자존감이 훼손되어 취업회피와 이직, 직업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져 치과계의 구인난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의 근본원인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8]이라고 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형과 장[9]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료종사자들의 견해와 김 등[10]의 언어분석기법을 활용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관련 신문기사분석이 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주관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5]가 있었으며, 그 외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 및 비중에 관한 연구[4], 치과위생사 인력추계와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11],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견조사[12]가 있으나, 지금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합법과 위법을 고민하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치과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변화되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치위생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은 국민적 요구증대와 치위생의료서비스에 관한 실제적 업무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치위생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현재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빈도 업무, 치과위생사와 기타 인력간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미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1040460-A-2017-041)을 받고 진행하였으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부산 · 경남지역의 치과병의원을 편의표본추출하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인 0.25,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 그룹의 수는 3개로 하였을 때,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의 크기는 159명 이었고, 탈락률을 감안하여 171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설문은 김과 신[4], 김[12]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본 연구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견해, 현재 근무기관에서 기타 인력간의 업무구분 여부와 그에 대한 견해,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로 구성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치과위생사와 기타 인력간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견해,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는 항목에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으로 점수화 시켜 평균값을 비교분석 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의료인화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견해, 기타 인력간의 업무구분 여부와 그에 대한 견해,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는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97.7%, 연령은 20-29세가 69%, 결혼여부는 미혼이 65.5%, 학력은 3년 졸업이 73.7%, 의료기관형태는 치과의원이 77.8%, 근무경력은 1-5년이 57.3%, 직위는 평직원이 78.4%로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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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필요성과 견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필요성 조사에서 연구대상자 89.5%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Table 2>.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 조사는 항목에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으로 점수화 시켜 평균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항목의 평균이 3.49점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 전문인력으로서 역할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4.22점, ‘현행 의료기사법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법령해석 및 적용 부족’ 3.52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2. Medical personnel necessity and opinions of dental hygienis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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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opinions of necessity 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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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ltiple priority response analysis

3. 현재 근무기관의 업무 상태에 대한 견해

현재 근무기관에서 치과위생사와 기타 인력간의 업무영역 구분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가 73.1%로 조사되었다 <Table 4>.

Table 4. The opinions of distinction of the task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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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ltiple priority response analysis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견해조사는 항목에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으로 점수화 시켜 평균값을 비교분석 한 결과 전체항목의 평균은 3.46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입지의 불확실성’ 4.02점, ‘치과위생사 인력부족’ 3.61점, ‘치과위생사 전문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부족’ 3.53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5>.

Table 5. The opinions about no difference reason i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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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ltiple priority response analysiss

4.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는 항목에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으로 점수화 시켜 평균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이 3.00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 4.28점,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업무’ 3.18점, ‘예방처치 업무’ 3.11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6>.

Table 6. Many frequency task in the dent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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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ltiple priority response analysiss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 조사결과 연령에서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p<0.001)의 경우 30-39세와 40세 이상의 집단에 비해 20-29세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병원행정 및 관리업무(p<0.001)의 경우 20-29세, 30-39세 집단에 비해 40세 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와 병원행정 및 관리업무는 Scheffe test의 사후검증결과 집단별 p<0.05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p<0.001)와 병원행정 및 관리업무(p<0.01)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p<0.01)와 병원행정 및 관리업무(p<0.05)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병원유형에서는 예방치과처치업무(p<0.05), 구강위생상태 관찰수집업무(p<0.001)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력에서는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p<0.001)의 경우 11년 이상의 집단에 비해 1-5년, 6-10년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병원행정 및 관리업무(p<0.01)의 경우 1-5년 집단에 비해 6-10년, 11년 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와 병원행정 및 관리업무는 Scheffe test의 사후검증결과 집단별 p<0.05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업무(p<0.05)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직위에서는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p<0.001)와 병원행정 및 관리업무(p<0.001)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Many frequency duties in the clinic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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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ltiple priority response analysiss

a,b by post hoc Scheffe' tests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efferent(p <0.05)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의료기사법의 법적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업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로인해 치과위생사들이 느끼는 정체성 혼란과 업무의 위법성, 법적해석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한치과위생사 협회장은 국회를 방문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치위생의료서비스와 법적 업무에 대한 보장과 시대흐름상 직역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였다[13].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임상치과위생사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치과위생사의 89.5%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 등[14] 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 등[15] 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찬성, 김 등[9]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찬성과 반대 의견추출결과 치과위생사의 경우 찬성의견이 100%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조사에서 ‘구강보건 전문인력으로서 역할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행 의료기사법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법령해석 및 적용의 부족’이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김 등[9]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찬성의견기사 중 1순위 키워드가 의료법개정, 의료행위, 현행법의 문제점, 법개정, 업무법적보장으로 추출되어 본 연구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서 역할[16]을 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의 대한치과위생학회에서는 과거 스케일링, 교정(보철), 임플란트, 덴탈매니저, 덴탈코디네이터 전문치과위생사과정을 운영하여[17] 각 분야별로 치과위생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조[18]의 연구에서 치주수술 준비 및 보조와 발치준비 및 보조, 구강악안면 소수술 준비 및 보조, 임플란트 수술준비 및 보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김 과 신[4]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별 비중이 치과 치료 시 보조의 업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및 수술보조 업무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 요구서신을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측은 보건복지부에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의견과 법률자문의견서를 각 치과병의원장과 책임치과위생사에게 전달[9]하여 업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의료기사법으로는 치과위생사가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법령해석이 미비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행위와 치과의사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조차 합법이나 불법을 고민해야하는 현실에서 도출된 치과위생사의 견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의 치과건강보험보장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과거 치료중심의 치과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미래에는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이나 예방처치, 치과의사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등 모든 치위생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사료된다.

현재 근무기관의 업무 상태에서 치과위생사와 기타 인력간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가 73.1%이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26.9%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와 기타 인력 간에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견해 조사결과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입지의 불확실성’,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 ’치과위생사 전문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부족’이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 등[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김[12]의 연구에서 불소도포의 경우 다수의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가 불소도포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의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두 인력 모두 수행한다는 의견과 홈메우기의 경우 치과의사 42.8%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두 인력 금지라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부족과 치과진료는 무조건 치과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의 전문가라는 홍보부족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Folke 등[19]의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의 성공률은 치과의사보다 치과위생사가 치면열구전색을 한 경우 성공률이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와 조[20]의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조사에서 스케일링,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술, 환자별 칫솔질 교육을 치과기공사와 간호조무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18]에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칫솔질 교육, 치면열구전색 등과 같은 예방처치업무의 경우에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공통 업무라는 인식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모순으로 인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법적업무가 다름으로 인해 구강보건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스케일링,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술 등이 무자격자에 의해 수행됨은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뚜렷하게 법적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3년이나 4년의 정규 교육과정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증을 발급 받는 자격증을 소지한 직군 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령해석과 적용부족에 의해 2016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전체 치과의료 인력 54,891명 중 56.84%에 해당하는 31,202명이[21] 불법행위 가능자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구강보건전문가인 치과위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대한 구분 없이 자격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다른 직군들이 업무에 관여 하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또한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한 치과위생사의 일부업무가 현실적으로 불법행위라는 인지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이나 직업포기로 연결되고 이러한 결과는 치과의료기관의 인력난으로 직결되며 악순환이 거듭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이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고, 국민들이 전문가에 의해 구강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단체가 나서서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에 대한 법적보장의 일환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조사결과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 ‘구강보건 교육상담업무’, 예방처치의 업무’가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과 신[4]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별 비중에서 치과 치료 시 보조의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예방업무, 환자관리업무 등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6]되어 있다. 의료인인 간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업무와 실제적으로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보조업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같은 업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업무를 매일 반복되게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업무를 제한하여 본 연구결과 다빈도 업무수행 자체를 불법행위자로 간주하고, 치과위생사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위생사란 전문직에 대한 긍지와 국민구강보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과 개정[6] 과정을 거치면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이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해왔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개발,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요구와 수준 높은 치위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는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했다. 치과위생사의 실제적 업무와 법적업무의 불일치와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의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판례[5]는 법적제도가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에 종사’ 한다는 규정과 상반되어 법체계의 모순과 치과위생사 기본업무에 대한 혼선을 초래한다. 현재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3만 이상[21]의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구강건강관리와 예방처치가 필요한 잠재돤 국민적 수요에 대한 질 높은 치위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법적보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법적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위생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법적수행업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하여 일부지역 임상치과위생사 견해로만 구성되었다는 점과 세분화되고 척도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일반화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추후에는 전국적인 임상치과위생사 견해 뿐 아니라 치위생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위생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미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경남 지역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총 171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임상치과위생사의 89.5%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필요성에 대한 견해로는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서 역할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행 의료기사법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법령해석 및 적용부족’이라고 조사되었다.

2. 현재 근무기관에서 치과위생사와 기타 인력간의 업무영역이 73.1%는 구분되고, 26.9%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치과위생사와 기타 인력간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로 ’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입지의 불확실성’, ‘치과위생사 인력부족’, ’치과위생사 전문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부족’으로 조사되었다.

4. 현재 근무기관에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로 ‘치과진료 시 보조업무’,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업무’, ’예방처치업무’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임상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구강건강관리와 예방처치가 필요한 잠재돤 국민적 수요에 대한 질 높은 치위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법적보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법적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임상치과위생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법적수행업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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