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ualitative study on dental clinical assistance work performed in dental clinics - Focusing on nursing assistant -

한국치위생학회
홍 선화  Sun-Hwa Hong1문 상은  Sang-Eun Moon1*서 가혜  Ga-Hye Seo1*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lucidating the clinical experiences of nursing assistants working at dental clinics and for establishing the bases necessary for building a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staff at dental clinics. Methods: From March 28 to August 20, 2022,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nursing assistants working with dental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Results: The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ssociated with the dental clinical assistance work experiences of nursing assistants in dental clinics. A total of 98 semantic words and 9 sub-categories were extracted, which were ultimately categorized into 4 central meanings: ‘imperfect reality’, ‘work without boundaries’, ‘putting oneself in someone else’s shoes’, and ‘symbiosis’. Conclusions: The nursing assistants were exposed to an environment where they needed to perform delegated treatment procedures even when they lacked dental work competency. They recognized their gaps in learning and the necessity for designated roles as clinical assistants.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llocation and expansion of the work roles of dental practitioners based on the practical and rational realities in dental practice.

Keyword



서론

매년 우리나라는 국가시험 응시를 통해 2019년 4,890명, 2020년 4,213명의 신규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으며[1], 2020년 기준 면허 보유자 82,784명 중 46,303명(약 66%)의 치과위생사만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개원 치과병‧의원은 18,823곳(치과병원: 234, 치과의원: 18,589)으로 치과의료기관에서 부족한 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인력으로 19,129명의 간호조무사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치과에서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수행업무는 임상현장에서 직종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4].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5],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의 증진과 최상의 전신건강 유지를 위한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으로 예방치과처치와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6]. 직종별 업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진료 협조 위주의 업무와[7,8] 치석제거를 다른 직종들이 시행하는 행위[9], 치과의료종사자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에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등[10],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치과진료 협조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중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치과의사와의 관계에서 직종 간 갈등[11]과 법적업무 및 업무실태[7-9,12]를 주제로 조사한 양적연구와 치과위생사 역할갈등 경험[13,14], 업무 범위[15,16] 등 질적 연구들은 진행됐으나, 임상현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심층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임상현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치과 진료실의 안전한 업무 인력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과 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치과진료 협조업무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 광주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1041465-202204-HR-001-11). 연구 참여자는 광주 및 전라 지역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8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동의한 자를 최종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면담 전 미리 배부한 후 참여자가 종사하고 있는 근무처 인근 카페에서 약 30분-40분 동안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1차 면담 종료 후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고, 문서화 한 후 분석된 내용을 근거하여 필요한 시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순서는 시작질문, 도입 및 전환질문, 주 질문, 마무리 질문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ontents of th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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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녹음된 자료는 Colaizzi[17]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녹음된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 필사한 자료를 읽으면서 ‘관련된 구절이나 문장 추출’, 추출한 구절이나 문장들로 이루어진 진술로부터 더욱 ‘추상적인 의미 구성’, 구성한 유사한 의미들을 모아서 ‘추상적인 주제를 끌어내는 단계’, 관련된 주제를 분류하여 ‘주제 모음 구성’, 기술된 주제 모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 8명에게 ‘도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6단계의 구성으로 중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면담 내용에 대하여 범주화된 자료는 질적연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의 조언을 받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는 총 8명으로 구체적인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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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치과진료 협조업무 경험에 관한 의미 도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치과진료 협조업무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98개의 의미단어와 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완전한 현실’, ‘경계 없는 업무’, ‘역지사지’, ‘공생’ 총 4개의 중심의미로 범주화하였다<Table 3>.

Table 3. Semantic analysis on dental clinical assistance work experiences of nursing assistants in dental 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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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완전한 현실

참여자들은 치과에 종사하기 전에 치과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를 학습한 경험이 없었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배운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원장님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치과인력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1) 무에서 유를 생산

참여자들은 치과에 근무하기 전에 치과 업무를 배운 적이 없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간호조무사다 보니까 치위생사보다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치과용어로 이야기할 때 빨리 못 알아듣는 부분에서 원장님이 답답해하셨고, 처음에 알려주시는데 그 밖의 일을 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자 B)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게 되면 5정도? 오래 근무해도 5정도 인데 지식이 짧다고 해야 하나? 감염관리나 소독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어요. 치과 관련된 것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참여자 D)

템포(임시치아) 같은 경우는 위생사 선생님들은 배우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그런 걸 배우지 않아서 무지하거든요. 해보라고 하니까 하는데 스트레스받기는 해요. (참여자 F)

(2) 지시에 따라 정해지는 업무

참여자들은 간호조무사라는 직군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지시 하에 치과위생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수행능력이 향상되어 원장님이 신입 치과위생사보다 경력 있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가 스케일링이잖아요. 그게 제일 심하죠. 저를 채용한 건 원장님이니까. 조무사란 걸 알고 채용했는데 같은 일을 시키는 건 원장님이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눈치가 보여요. (참여자 D)

원장님 입장에서는 2-3달 정도 가르치면 업무를 비슷하게 하니까 급여를 낮추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누가 치과위생사인지, 누가 간호조무사인지 모르고, 환자분들이 “여기 치과위생사분 계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덜 줄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제가 간호조무사로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생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웬만한 것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일로는 신입 치과위생사 선생님들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참여자 H)

(3) 생각의 차이

경력 있는 간호조무사와 신입 치과위생사 사이에서 세대 간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스텝 간의 잘못된 표현으로 서로 오해하게 되는 때도 있다고 하였다.

시대가 바뀌면서 젊은 친구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일과 관련된 것으로 서로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 편이 나뉘고 이간질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참여자 C)

여기는 직원 간의 갈등보다 원장님이 젊으신데 예민해요. 직원 간의 이간질을 원장님이 만들어요. “선생님 저는 괜찮은데 00이 이렇게 말하더라.”, “00선생님 원장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뇨,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들려?” 이런 식으로요. 원장이 지랄 맞아도 직원들끼리 사이좋으면 붙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원장님 때문에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2) 경계 없는 업무

참여자들은 다양한 위임진료를 수행하고 있었다. 저년 차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함께 치과의사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은 본인의 업무를 탐색하였고,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제한되는 업무가 많아 구외 적용업무와 감염관리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 간호조무사 수행업무의 오늘

참여자들은 연차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 저는 원장님 보조만 하고 있어요. 그냥 진료 석션이나, 진료에 필요한 것들 챙겨드리면서 온종일 원장님만 따라다녀요. (참여자 A)

재료 준비, 치료 보조하는 것, 그리고 치과위생사 선생님 보조도 제가 하고 있어요. 스케일링하면 옆에서 석션하고, 환자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B)

심지어 스케일링도 하고 감염관리 등 멸균기를 돌린다거나 간염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임시치아는 1차로 저희가 깎고 그 이후에 원장님이 다 해주세요. 인상채득도 다하고, 정밀인상도요. 업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치과 전반적인 업무는 다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현재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상담도 하고, 청구도 하고... 일반 개인병원 실장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참여자 D)

저희는 나누는 것 없이 다 해야 하거든요. 방사선 촬영도 하고, 인상채득도 다 하고, 임시치아 만들고 붙이고, 수술 보조도 해야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뭐 틀니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인상채득 하고.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스케일링은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고 있죠. 전에 근무하던 치과에서부터 계속했죠. 진짜 솔직하게 치과위생사 선생님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업무에 대한 분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H)

저는 거의 다해요.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도 하고 원장님이 하는 일도 해요. 교합조정이나 크라운 제거 그런 거. 세팅부터 해서 임프레션, 스케일링, 교합조정, 틀니 왁스림이나 배열도 저희가 보고 나중에 원장님 확인하고.

업무에 구분이 없고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참여자 E)

웬만한 거 다해요. 스케일링? 엑스레이 찍는 것, 기공물 세팅 다하고, 본뜨는 것 다하고. 대부분, 임시치아도 하고. 임플란트 코핑 꽂아서 임프레션 뜨고 임플란트 크라운도 저희가 교합 보고 다 세팅하고.… (참여자 F)

(2) 간호조무사 수행업무의 내일

참여자들은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해 구분하자면 구외 적용업무와 감염관리를 간호조무사의 역할로 인정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알지네이트로 본뜨는 것은 직접 해보지는 않고 연습을 해보았는데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A)

제가 엑스레이도 찍을 줄 알고, 임프레션도 뜰 줄 알잖아요. 환자 치아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간호조무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B)

솔직히 파노라마나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을 원장님과 위생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찍지 않잖아요. 그 정도쯤은 간호조무사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보조, 환자 진료 정리, 감염관리 등. (참여자 C)

정리나 소독하고 기본 세팅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G)

3) 역지사지

참여자들은 함께 일하는 치과위생사를 일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일을 피하거나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역지사지로 치과위생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고,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실의 전문 인력으로서 필요한 존재이며, 업무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내가 만난 치과위생사

참여자들은 치과위생사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피하거나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을 회의감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로서 노력하는 치과위생사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기 감염관리는 원장님이 직접 하세요. 치위생사분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해서 그전에는 간호조무사가 했는데 간호학원에서는 감염관리 안 배워요. 치위생사분들은 아시니까 설명은 해주고 그렇게 해요. (참여자 B)

“나는 치과위생사니까 스케일링만 할 거야.”, “나는 치과위생사니까 원장님이 스케일링만 하면 된다고 했어.”라고 말하며 스케일링 이외에는 다른 진료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여자 C)

스케일링을 치과위생사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스케일링은 위생사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쌤 저기 스케일링해 주세요. RP (Root Planing)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저에게 해달라고 해요. (참여자 E)

제가 간호조무사잖아요. 제가 치과위생사라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구분 없이 일하니까 치과위생사로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왜 간호조무사까지 침범해서 이 일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간호조무사와 업무 차이가 없이 일하면 회의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G)

치과위생사 선생님들도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허증만 있다고 다가 아니라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많이 하고 친절하게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H)

(2)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장

참여자들은 치과위생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면서 간호조무사와 구분 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의 전문 인력으로서 법적으로 업무가 인정되기를 바라면서, 치과의 현실에서 볼 때 임시치아 등의 업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와 다르게 하는 업무도 많아서 전문인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치료만 제외하고 진료 보조, 스케일링, 임시치아 제작과 장착 등 이런 부분은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B)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보다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치과에는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F)

솔직히 정리하고 소독하는 일 말고는 스케일링, 불소도포 하는 것 등 전문적인 것은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G)

임시치아는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기공소가 있는 치과에서도 치과위생사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참여자 D)

임시치아 제작이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닌 줄 몰랐어요. 치과기공사가 치과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치과위생사의 업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공소로 보내면 원장으로서는 기공료가 들고... (참여자 E)

4) 공생

참여자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간의 업무분담 및 서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상호 협조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진료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실무에 대해 학습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1) 협력

참여자들은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하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진료할 때 치식을 잘 확인하고 서로 협조하여 오발치나 오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A)

명칭이나 기구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예를 들어 스탠다드와 치근단 촬영을 원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걸 이해 못 할 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D)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따라가지 못해서 서로 불편함을 겪는 것 같거든요. 서로의 역할을 철저히 한다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참여자 B)

정확한 업무분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고, 어디까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간호조무사로서는 같이 일 하니까 “나도 이 정도까지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 G)

진료실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분담해서 직접 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H)

(2) 배움

참여자들은 간호조무사 학원 등에서 치과 관련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배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가 스케일링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고, 간호조무사로 치과에서 일하니까 업무도 제한적이고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듣기도 해서 치위생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도 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참여자 A)

학원에서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는 거의 치과로 가라는 말은 없어요. 산부인과나 한의원... (참여자 D)

지금 원장님은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구분을 두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구분되어서 하는 일이 없어서 치과전문조무사에 대한 분야도 생겼으면 해요. (참여자 E)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치과의원에 종사는 현직 간호조무사의 임상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치과진료실의 안전한 업무 인력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8명의 간호조무사의 심층 면담을 통해 ‘불완전한 현실’, ‘경계 없는 업무’, ‘역지사지’, ‘공생’ 총 4개의 주제의미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주제모음인 ‘불완전한 현실’은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치과 관련 지식이나 실무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관련해 선행된 심층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간호조무사는 치과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일을 하게 되는 현실로 인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업무에 대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ho와 Kim[18]의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간호업무 적절성 및 수행 여부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환자의 활력징후 측정을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간호사의 책임 하에 업무에 관한 검증과 지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업무를 넘겨서는 안 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직군에 맞는 업무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은 구성원 간의 잘못된 의사전달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Choi 등[19]은 치과병·의원 내 치과위생사 구성원 간 의사소통 시 동료 간에 예의를 지키고, 인격적인 태도와 언행으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분장, 상대방의 업무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갈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Byeon 등[20]의 연구에서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조직문화 형성과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고 치과종사자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주제모음은 ‘경계 없는 업무’로 참여자들은 치과 진료실 내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업무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업무를 넘어서 치과의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이 쌓일수록 본인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21]에서도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기타 스텝 간에 업무 범위가 법적인 범위를 넘어 경계 없이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15]에서도 일부 치과위생사들 역시 보철물 및 틀니 조정, 레진 충전 등 치과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상에서 다양한 위임진료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는 위축되고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Ahn 등[22]의 연구에서도 치과진료실 업무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예약상담, 환자관리, 진료협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중 약 10% 정도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인 스케일링 등의 구강병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치과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주된 업무가 진료협조업무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료협조업무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는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범위는 선진국의 치과위생사 주요 업무 범위에 비해 좁고 진료협조 업무에 치우쳐 구강보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조정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는 꼭 필요하다[4]. 또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면허를 가진 자가 의학적 검사 또는 진료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 외는 치과의사,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어도 마찬가지이다[23]. 이에 치과 진료실에 종사하는 구성원인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등의 업무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각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들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로 구강 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상채득이나 구강방사선 촬영 업무 및 감염관리 일부 업무가 인정되길 원하고 있었다. Chang 등[24]은 외과적 무균술식 및 감염관리는 실제 수행하는 사람만이 정확히 알 수 있고 무균술 준수와 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치과 진료실의 감염관리는 치과위생사의 책임 하에 일부 감염관리 기본 업무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협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업무에 있어서 치과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간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18]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치과의 주 종사자인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인식 또한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2] 치과병‧의원에 약 19,000여 명의 간호조무사와 55,000여 명의 치과위생사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인력이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대한 합리적 법적 해석, 분장 및 확대를 통해 인력 간 업무에 대한 갈등 완화 및 법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세 번째 주제모음은 ‘역지사지’로 참여자들은 치과위생사의 관점에서 치과위생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했다는 자만심만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전공역량은 전문성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바탕이 되며, 치과병‧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다[25].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26], 치과위생사 스스로 임상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최신 학문, 기술 및 정보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연구[16]해 나아갈 때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를 신뢰하고 치과위생사를 통해 치과진료 협조에 필요한 업무를 배우고 함께하려는 긍정적인 치과진료실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치과진료실의 전문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업무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Han 등[27]의 연구에서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들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Moon 등[16]의 연구에 참여한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 확대, 새로운 업무범위 규정 등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시대에 치과위생사의 디지털 치과 진료에 대한 능력 강화와 치과의 모든 진료에 있어서 진료협조자를 넘어 제2의 술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15]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위임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작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범위는 협소해서 업무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과계는 임상에서 치과종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수면 위에 올려 탁상공론의 문제 제기만이 아닌 난상토의로 실질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계속되는 업무범위 분쟁의 실타래를 풀어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주제모음은 ‘공생’으로 참여자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간의 업무분담 및 상호 협조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실무에 대해 학습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Lim 등[28]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인력 확보방안 연구에서 요양시설 간호조무사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의 부재가 문제점이라 하였고, 재가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과도한 직무교육의 의무화가 문제점이라 보고하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현장에 따라 이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 업무 인력이나 진료협조 업무 인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29], 간호조무사의 진료협조 업무에 대한 실제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직군은 치과위생사라고 생각한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요양을 제공하는 간호보조인력으로는 Personal Care Aide (PCA)와 간호 보조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Home Health Aide (HHA)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전 과정 운영, 평가, 피드백은 반드시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0]. 또한,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간의 업무 범위 법제화 및 간호보조인력이 규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간호사에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31]. 치과진료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은 환자 및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이다. 이들 환자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인력 간 업무범위 분담, 상호 존중 및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체계 구축에는 직군 간의 이해관계보다는 실익을 위해 치과병의원 종사자들은 상생과 공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진료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경험한 치과진료 협조업무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질적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고충, 위임진료가 만연한 문제점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소수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위생사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기술하는 과정에 일부 편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제한점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확대하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세 직군을 대상으로 초점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치과진료실에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들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임상현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치과 진료실의 안전한 업무 인력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치과진료 협조업무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98개의 의미단어와 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완전한 현실’, ‘경계 없는 업무’, ‘역지사지’, ‘공생’ 총 4개의 중심의미로 범주화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치과업무 협조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배움에 대한 열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며, 위임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 개선 및 진료협조자로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에 치과 종사자들의 업무 역할 분담 및 확대에 대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과계 및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Authorship

Conceptualization: SE Moon, SH Hong; Data collection: SH Hong, SE Moon; Formal analysis: GH Seo, SE Moon, SH Hong; Writing-original draft: SE Moon, SH Hong, GH Seo; Writing-review&editing: SE Moon, SH Hong, GH Seo

Acknowled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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